公開: 2004-03-06T00:06:00+09:00
かふし / 澤田亮太 (電子メールを送信)

日朝平壤宣言

日本版

日朝平壌宣言

小泉純一郎日本国総理大臣と金正日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防委員長は、2002年9月17日、平壌で出会い会談を行った。

両首脳は、日朝間の不幸な過去を清算し、懸案事項を解決し、実りある政治、経済、文化的関係を樹立することが、双方の基本利益に合致するとともに、地域の平和と安定に大きく寄与するものとなるとの共通の認識を確認した。

1.
双方は、この宣言に示された精神及び基本原則に従い、国交正常化を早期に実現させるため、あらゆる努力を傾注することとし、そのために2002年10月中に日朝国交正常化交渉を再開することとした。
双方は、相互の信頼関係に基づき、国交正常化の実現に至る過程においても、日朝間に存在する諸問題に誠意をもって取り組む強い決意を表明した。
2.
日本側は、過去の植民地支配によって、朝鮮の人々に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の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した。
双方は、日本側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側に対して、国交正常化の後、双方が適切と考える期間にわたり、無償資金協力、低金利の長期借款供与及び国際機関を通じた人道主義的支援等の経済協力を実施し、また、民間経済活動を支援する見地から国際協力銀行等による融資、信用供与等が実施されることが、この宣言の精神に合致するとの基本認識の下、国交正常化交渉において、経済協力の具体的な規模と内容を誠実に協議することとした。
双方は、国交正常化を実現するにあたっては、1945年8月15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両国及びその国民のすべての財産及び請求権を相互に放棄するとの基本原則に従い、国交正常化交渉においてこれを具体的に協議することとした。
双方は、在日朝鮮人の地位に関する問題及び文化財の問題については、国交正常化交渉において誠実に協議することとした。
3.
双方は、国際法を遵守し、互いの安全を脅かす行動をとらないことを確認した。また、日本国民の生命と安全にかかわる懸案問題について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側は、日朝が不正常な関係にある中で生じたこのような遺憾な問題が今後再び生じることがないよう適切な措置をとることを確認した。
4.
双方は、北東アジア地域の平和と安定を維持、強化するため、互いに協力していくことを確認した。
双方は、この地域の関係各国の間に、相互の信頼に基づく協力関係が構築されることの重要性を確認するとともに、この地域の関係国間の関係が正常化されるにつれ、地域の信頼醸成を図るための枠組みを整備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の認識を一にした。
双方は、朝鮮半島の核問題の包括的な解決のため、関連するすべての国際的合意を遵守することを確認した。また、双方は、核問題及びミサイル問題を含む安全保障上の諸問題に関し、関係諸国間の対話を促進し、問題解決を図ることの必要性を確認した。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側は、この宣言の精神に従い、ミサイル発射のモラトリアムを2003年以降も更に延長していく意向を表明した。

双方は、安全保障にかかわる問題について協議を行っていくこととした。

北朝鮮版

조일평양선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즁이찌로총리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수뇌들은 조일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수립하는것이 쌍방의 기본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1.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 10월중에 조일국교정상화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호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사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에 성의 있게 림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2.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력사적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협력, 저리자장기차관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인식밑에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이전에 발생한 리유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와 문화재문제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확인하였다.
4.
쌍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것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들사이에 호상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따라 지역의 신뢰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정비해 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합의들을 준수할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싸일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싸일발사의 보류를 2003년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